임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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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지원피앤피 0 707

[임대차보증금]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29205) 2019. 06. 13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이 지날 무렵인 2018. 06. 이후 수차례 임대차보증금반환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및 임대인의 수락 재임대 요청통지 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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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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