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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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39884) 2019. 05. 30.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하여 농기구 무역 및 판매사업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실제 원고는 아내와 협의하여 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아내를 기망하고 농기구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도 하였으며, 위 사업장이 폐업된 후에는 재고 농기구를 임의로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일부라도 보전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서를 결정적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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