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0 786 2020-03-10 [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2018머62178) 2019. 05. 08. 본 사안은 원고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경영악화로 수익이 나지 않자 이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적법한 투자였고 손실에 피고들의 고의가 없었음을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원고청구 기각.[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