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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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0 1069

[이혼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5865)

2019. 10. 14.

 

 

 

피고인 남편은 혼인기간 중 상간녀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2019. 06. 중순경 가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인 아내는 이사건 이혼 등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인도받고 재산분할로 3,850만원을 지급받으며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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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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