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대리)
[대여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0164)
2022. 07. 05.
피고는 원고의 친구의 배우자로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에 피고를 믿고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총 피고에게 60,50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19,000,000원을 변제 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41,500,000원을 변제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예금거래 내역서와 이에 대한 증거인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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