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대리)
[대여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10164)
2022. 07. 05.
피고는 원고의 친구의 배우자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오랜시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보험 진단금까지 피고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총 60,500,000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9,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41,5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예금거래내역서와 보험급 지급설명서, 보험금 지급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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