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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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805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7070) 2019. 05. 08.

 

 

본 사안은 임차인인 원고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임대인인 피고에게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지원P&P는 임대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거절행위가 명확하였기에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소유권은 임차인에 있고 감정인의 감정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의 감액필요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금액 5,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감축시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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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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