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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1009

[위자료]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6837)

2019. 12. 11.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로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문자내용등을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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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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