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기소처분(혐의없음) 지원피앤피 형사 0 927 2020-03-03 사기(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5630호)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행위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