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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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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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토지인도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5179)1.29.
본 사안은 카페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원고가
해당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건물이 원고소유 토지의
일부를 점유한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부분의 철거 및 명도를 구하다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측량을 통해 상대방이 원고소유 토지를 불법점유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에 따른 매입 또는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기에 토지의 시가 감정을 통해 확정된 금원으로
피고가 점유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차임의 지급 및
과거 점유기간동안의 차임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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