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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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 항소심 승소

지원피앤피 0 867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749)1.16.

 

본 사안은 토지소유주인 원고가 피고 중 1인인 의뢰인이자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명도를 구하는 동시에 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의 처리도 요구한 사안

으로 1심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저희 법인의 주장에 수긍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토지 위에 폐기물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히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임차목적물이 건물이기에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이로서는 실제로 건무 등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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