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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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취소

지원피앤피 0 495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두6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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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소재한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인 유성구가 대전 유성구 도룡동 4-30 에 관하여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업무시설'로 변경 허가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2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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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환경침해를 입을 것을 예상되는 지역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으며,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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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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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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