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무죄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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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폭행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505)
이 사건은 노조위원장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비방했다며 찾아와
피고인을 선행하여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가슴을 밀친행위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거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먼저 공격한 사실과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낸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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