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 - 남편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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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이혼 등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3945)
2019. 09. 23.
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아내의 고도한 음주, 피고의 원고 및 원고 부모에 대한 부당대우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진과 원고와 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서로 주고 받은 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