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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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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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공사대금
(대전지방법원 2017나15643)10.11.
본 사안은 건물신축공사계약 체결이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가 하자 등을 언급하며 잔여 공사대금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하자감정이 주가 되었으나, 제1심에서는 하자가 크다고 보아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에서 선임한 이후
재감정을 하여 결과를 뒤집어 기 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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