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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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이혼]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11266)
2019.09.09
원고와 피고는 1995.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는데, 피고의 폭언, 폭행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을 지속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원은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128,000,000원을 수령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이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는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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