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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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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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1351)9.3.
본 사안은 근무가 끝나고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상의 도로에서 서 있던
피해자인 원고를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체 운전하다가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이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4,5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4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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