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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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784

건물명도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9843)

 

본 사안은 대형돌잔치 매장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드레스업체의 전차인이

차임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한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권리금 및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에 있다며 반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사무소는 임대인(전대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 자체가

권리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제의 책임은 전차인에게 있고,

되려 전차인의 명도미이행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손해 및

추가적 손해가능성을 주장하여

명도 및 미지급상당의 차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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