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 1억3천여만원 지급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7사단205452)
위 사안은 관광버스에 탑승했던 피고가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좌석에서 일어나 통로를 따라 걷다가 통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해당 버스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합의가 미진하자 선행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
이에 피해자인 피고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위 전세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 전세버스의 운행자인 주식회사 00고속관광의
운전기사인 000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따라서 보험자가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진다고 주장하여,
사건당일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버스 앞쪽으로 나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버스 내부의 물체에 머리를 부딪쳤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
위 전세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1억3천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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