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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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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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가등기말소 청구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1815)4.11.
본 사건은 토지 매수인인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등기부상 매도인의 토지에 1984경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를 말소하기 위해 가등기 명의인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말소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등기 명의자였던 자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는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그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예약완결권의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을 주장하여,
가등기 말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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