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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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이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드단100367)
2019. 07. 23.
동 사안은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이 이미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거를 한 상태로 원고인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남편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여러 정황상 양자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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