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
[보상금증액]
(대법원 2017두61799)
원고는 대전 유성구 계산동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려는 사업시행자 입니다.
피고인 유성구는 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에 662,043,1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는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664,971,050원을 제외한 900,320,050원을 지급하라는 보상금증액청구를 원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항소하였지만 기각당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 유성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해당 사건 토지를 감정신청하였고 감청신청서를 토대로 보상금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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