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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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매매대금 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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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030호)

 

  본 사안은 공장용지 2필지 및 공장의 매매와 관련

 애초에 이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 되었고,

 

이후 이를 원고가 친척간인 피고에게 매매하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하고 난 뒤에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키로 하고 3천만원만 지급한 뒤

 여러가지 사유를 들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느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먼저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7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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