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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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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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고단507) 

  

  본 사안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인이

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지날때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범죄전력이 없음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은 금고6월 및 집행유예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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