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청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0327)
본 사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채무자의 자녀 이름이 위임없이 임의로 적혀있음을 기화로 채무자의 자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를 한 뒤,재차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자녀의 아파트의 동산을 압류하자, 다시 채무자의 자녀가 채권자를 상대로 공정청구이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를 대리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모친의 촉탁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어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가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압류물품 중에 자녀들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직권판단의 대상이다."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며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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