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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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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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5858)
본 사안은 원고가 세종인근의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 주장하며
현재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고1과의 관계가 명의신탁관계이고,
따라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한 대출계약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을 대리하여,
피고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경료된 것으로 믿고
과실 없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해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용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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