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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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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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손해배상(자동차사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3473)
본 사안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부보차량인 버스가
홍성터미널에의 진입로쪽에서 버스승차홈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히
횡단하던 피해자인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원고에게 골절 및 피부
이식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 입니다.
원고가 고령인 점에 비추어 일실수익을 거의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자료에 참작하였고,
원고의 자녀인 다른 원고 역시 유일한 자녀인 점과 다리가 불편한
모친을 보살펴야 하는 점,
기존에 약 1억여원의 치료비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점이 고려가 되어,
원고 및 그 자녀에게 총 2,5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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