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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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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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드단5493)
2019. 06. 26.
동 사안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가 아닌 자가 친모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및 기재의 불일치가 발생한 겨우이등을 상세히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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