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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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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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드단5493)

2019. 06. 26.


 

동 사안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가 아닌 자가 친모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및 기재의 불일치가 발생한 겨우이등을 상세히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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