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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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163)
2019. 06. 24.
본 사안은 아내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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