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및 위자료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500만원
[이혼 및 위자료]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5553)
2022. 06. 2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3년간 법률상 부부로 지냈습니다.
원고는 함께 일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결혼정보업체를 소개받아 이를 통해 피고를 처음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부부관계 거부, 피고의 가출 등으로 부부생활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말없이 집을 나간 피고를 찾으러 수소문했지만 외국국적인 피고를 찾기는 쉽지 않았던 바, 공공기관으로부터 피고가 출국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출입국 내역, 출국지, 체류기간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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