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아내대리) - 1200만원
[위자료]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1018)
2022. 06. 15.
원고와 피고는 오랜세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A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피고는 가출하여 소외 A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잦은 음주를 하고 원고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즉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원고와 피고간의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시세표, 주택의 실시간 추정시세 가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