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친권자지정 (피고-아내대리)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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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자지정 (피고-아내대리) - 기각

지원피앤피 0 1086

[이혼 및 친권자지정]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5037)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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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이후 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불화와 다툼이 있어왔고, 결국 상호 합의 하에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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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친권자 지정에 대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에 피고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진술서, SNS 대화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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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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