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 위자료감액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7187)
2022. 06. 21.
원고는 피고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피고1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들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에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도박중독, 모욕적 발언, 잦은 유흥 등에 있다고 할 것인바 반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원고의 도박관련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내역,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1과 피고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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