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아내대리)
[이혼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1드합50186)
2022. 06. 10.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하지 않아 청구인이 9억원의 재산분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피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며,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거액의 채무를 청구인과 분할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상대방 명의의 대출금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및 등기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8,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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