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채무금 등 (원고대리)
[인수채무금 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소50915)
2022. 06. 14.
원고는 세차장을 운영하였던 자로,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위 세차장의 영업을 양수한 뒤 피고 B에게 위 세차장의 영업을 재차 양도한 자입니다.
한편 피고들은 영업양도 계약 체결 이후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 채무를 피고 B가 인수한다는 취미의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세차장을 운영하며 양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온 피고 B가 피고 A의 사정을 살펴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원고의 지속적인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도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피고들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각각 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7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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