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GWON

성공사례

사해행위취소

지원피앤피 0 856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나15311) 


  본 사안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던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 중 1필지를 매수인인 피고(의뢰인)에게 매매를 한 것을, 신용보증기금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이를 매매한 해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인 저희 법률사무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가 근소했던 점과 본 매매계약의 시점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이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볍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피고인 부동산 매수인인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항변을 하였고, 

1. 매도인과 매수인인 피고는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2. 매수인이 소유권을 지전하면서 매도인의 근저당권부 채무 8억여원을 인수하는 계약인수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 점, 

3. 매수인이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을 동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한 점 

4. 매수대금이 현 시가와 큰 차이가 없는 점 

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ca8fd103da5fdb27db2afbfb87bee62_1587442212_3371.jpg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