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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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증금반환,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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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본소), 건물명도(반소) 

(대전지방법원 2015나109675) 


  본 사안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상가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뢰인인 원고에게 피고인 임대인이 반소로 건물명도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2,000만원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원상회복비용이라 주장하며 반환받고 싶으면 재판을 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후 정확한 원상회복비용의 계산을 위하여 법원의 감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인주장의 원상회복시점에 따를 경우 원상회복비용은 4,000여 만원 임차인 주장의 원상회복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바'시설로 이용되고 있던 시설을 인수하여 명칭과 간판만 변경한 것이므로 70 만원 정도의 원상회복비용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현 임차인의 인대차계약 개시 시점을  다툰결과 저희쪽 주장대로 현 임차인이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이 기존계약의 승계가 아닌 새로이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체결 직전 시설인 '바'였던 상태로만 하면 된다고 보아 해당비용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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