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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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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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7291호)

 

  위 사건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를 2014. 10월경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중

피고의 금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에 사정을 딱히여겨

아무런 담보나 이자약정없이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원고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4.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9365호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추후 변제할 것에 대하여 피고와 합의한 후

2015. 9. 4. 소취하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취하 이후에도 여전히 대여금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14,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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