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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45077호)

 

 

  의뢰인인 위 사건 원고는 피고가 2014. 8. 5. 세종시 3-2생활권 M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4번 요추양측성 횡돌기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간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등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아닌  다른 노무사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었는데, 2015. 2. 3. 기존의 노무사와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위임계약을 체결하자고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로부터 요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지급 받로록 해주는 사무에 대하여,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되 성공보수로 후에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급여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직원은 피고와 상담 중에 비뇨기과에 해당하는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명을 한 후 2015. 2. 1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의 을지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교수와 면담을 하도록 하여 검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달 24. 소견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25. 피고가 치료를 받고 있던 신관연합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추가상병의뢰를 부탁함으로써, 위 병원에서 같은 해 3. 2. 근로복지공단에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2015. 3.  초 피고의 추가상병에 대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피고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하여 피고는 2015. 6.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으며, 계속하여 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더 이상 지겨워서 치료를 받지 못하겠으니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종결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고의 진료기간을 2015. 8. 31.까지로 결정하였고, 위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임사무를 거의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돌연 원고에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신이 치료를 받고 있던 신관연합정형외과의 직원에게 사무를 다른 곳에 맡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귀찮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 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임약정서 제3조 제1항을 살펴보면 '본인이 귀하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해지, 신청(청구)의 포기 및 취하, 화해한 때'에는 사건을 성공으로 보는 경우로 예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에 대한 보수로 5,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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