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6626)
본 사안은 아파트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상가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항자선임 가처분을 하여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관리단의 유지 업무 등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단에서 피고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원고가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그리고 이 경우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무효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고,
이러한 과거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켜 피고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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