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 피고를 대리하여 반환금원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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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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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부당이득금반환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2938)
본 사안은 1980년대 서울의 아파트상가내 상점을
지분으로 투자했던 자의 자녀들이 명의수탁을 하고 있는
기존의 2분의 1지분권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본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이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 및 기 지급된 이자등을 바탕으로
조정을 통해 반환될 지분의 범위를 상당부분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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