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 피고 대리인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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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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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매매대금
(부산지방법원 2015나9803)
본 사안은 폐지압축기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인 원고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해당기계의 하자 및 계약대상 목적물이 아닌
더 오래된 낡은 기계를 공급한 것으로
원인이 없다는 저희쪽 항변으로 인해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재차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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