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 피고 대리인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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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매매대금 - 피고 대리인으로 승소

지원피앤피 0 1052

매매대금

(부산지방법원 2015나9803)

 

본 사안은 폐지압축기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인 원고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해당기계의 하자 및 계약대상 목적물이 아닌

더 오래된 낡은 기계를 공급한 것으로

원인이 없다는 저희쪽 항변으로 인해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재차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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