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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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 승소

지원피앤피 0 805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3944)

(반소) 건물명도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332)

 

 

위 사건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로서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동 갱신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고,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였고, 피고는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이 매매되면 영업장을 비우고 나가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계약이 무산되었고, 원고는 신규임차인이 되면 지급 받기로 하였던 가계약금을 반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음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적자만 누적이 되어갔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여 이전의 임대차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규임차인과 만나기로 하는 약속이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지만 피고는 일방적으로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원고가 부득이 임대차종료일까지의 임대료와 조세공과금을 지급하였고 영업을 종료한 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이 상당부분 인정되었고 금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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