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승소
손해배상(산)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62489)
위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가 1986. 2. 26.경부터 건설생산부서관리자로 근무하던 피고회사에서 Deco sheet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닥에 놓여진 Deco sheet를 밟고 올라서다 sheet가 흔들리면서 뒷쪽의 목재 파레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목뼈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목 부위에서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등의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원, 재활치료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증상이 고정된 후 실시한 후유장해 진단결과, 사지의 불완전 마비 및 경추의 심한 운동장애 등으로 AMA평가방식에 따라 80%이상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원고를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피고는 작업시 철저한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에 대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2016. 4. 29. 조정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1.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기일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는 때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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