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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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102828)
2019. 03. 22.
동 사안은 원고의 부친이 기존에 다른 자녀를 입양을 받고자 하는 상태에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여 피고가 외국으로 입양이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부친이 돌아가시자 이후의 상속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한사회복지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위와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사회복지회의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