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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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피앤피 0 763

손해배상(산)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3371)

 

위 사건은 피고가 2015. 7. 16. 의뢰인인 원고의 남편(망인)을 용접공으로 채용하여 피고회사 공장 내에 H빔 보강공사를 위하여 무게 약 1톤의 H빔을 리프트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나 H빔의 무게로 인하여 리프트만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자, 피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 소유의 포크레인으로 H빔의 중간에서 H빔을 들어 올리도록 하는 한편, 위 직원과 원고의 남편으로 하여금 양쪽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함께 들어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작업에 이용된 포크레인의 버켓이 둥글기 때문에 H빔이 버켓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H빔이 미끄러져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안전상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H빔이 포크레인의 버켓에서 미끄러져 원고의 남편을 충격하였고, 이에 철제 빔에 가슴을 눌려 다발성갈비뼈골절(추정), 흉강내 손상,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일실수입, 위자료, 상속, 공제분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되, 2회로 나누어 2016. 4. 30. 및 2016. 5. 30.에 각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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