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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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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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8815)
위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가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도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뒤따르던 가해차량이 앞서가던 원고의 동승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이 전손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비골 몸통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 경추(3-4, 5-6, 6-7번)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의 노력으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원고 주장의 월 소득액으로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기왕 치료비 중 안경비가 인정되었으며, 수술 상태 등에 비추어 기왕 개호비가 25일 정도 인정되었고, 사고경위로 보아 원고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연령, 사고경위, 부상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14,000,000원 및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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