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보증금반환 - 승소
보증금반환 및 명도소송
(2015가단205199호 보증금반환, 2015가단205205 건물명도)
이 사건은 음식점 시설을 직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였던 임차인인 원고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대인인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하던 도중
임대인인 건물주가 직전 임차인이 음식점을 시설하기 이전의 사무실로 원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상회복비용으로 1,000여만원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 입니다.
결국 원상회복의 범위를 가리기 위해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감정이 들어갔고,
임대인이 원하는 사무실로의 원상회복비용은 4,000 여만원이,
임차인이 주장하는 직전시설인 음식점으로의 원상회복비용은
(상호만 변경하였기에) 60 여만원으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관리 및 유지, 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다38828 판결), 전 임차인이 식품접객업소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이니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움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창니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창니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90다카12035판결)"
에 의거하여 원고의 원상회복범위를 자신이 개조한 범위내의 것으로 한정하여 개조범위인 상호변경의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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