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손배배상(반소)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101078호)
본 사안은 보험모집인이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그 부모님과 체결하면서 미성년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함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인 부모의 성명으로 날인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저희가 변론을 맡은 피고측에서 만약 보험계약이 무효라하여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가 있음을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액 상당인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80%로 인정하여 보험사가 유족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