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의 소 -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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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의 소 -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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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의 소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5097호)


이 사건은 중고폐지기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원고가 재생공사 육성자금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며 이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매수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위 대출이 불가능하자 다른 차용인을 데려올 것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약정과 달리 중고폐지압축기는 정상작동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기 지급한 47,000,000원의 환불을 요구하자, 매수인이 아닌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매매계약상 진실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매수인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표현대리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써 책임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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